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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

그레이스한 정보 2025. 1. 26. 18:10

목차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가 적었고, 가입 기간도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선정 기준

    1. 대상자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

     

    2.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3. 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아래와 같은 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역 연금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이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4. 소득인정액 구성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112만 원)”에서 추가 30% 공제 적용.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 후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직역연금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참고: 직역연금 재직 기간 10년 미만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참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1월 ~ 12월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상세 기준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12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도매업, 제조업,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배당 소득 및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고가 주택(시가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소득으로 환산.

     

    주택 시가표준액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 원 39만 원
    7억 원 45.5만 원
    8억 원 52만 원
    9억 원 58.5만 원
    10억 원 65만 원
    15억 원 97.5만 원
    20억 원 130만 원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사례

     

    • 소득 상황: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급
    • 월 소득평가액 계산: 
    • 공식: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국민연금
    • 계산: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부부가구 사례

      • 소득 상황:
        • 본인: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만 원
        • 배우자: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 배우자 소득 분
      • 본인 소득 분: 0.7 × (200만 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 배우자 소득 분: 0.7 × (150만 원 - 112만 원) = 26.6만 원
      • 총 소득평가액: 91.6만 원 + 26.6만 원 = 118.2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지역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구분 공제액 예시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 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도시 8,500만 원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 7,250만 원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고급자동차: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차량 연식 10년 이상.
      • 압류로 운행 불가능하거나 생업용으로 소명된 차량.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증여)재산

    정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

    적용 조건: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은 차감 가능.

     

     

     

    기초연금액 산정

    2025년 기준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2025년 1월 ~ 12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미수급자(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13,76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 감액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는 0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
    •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증가.
    • 가입 이력 및 시기에 따라 상이.

    국민연금 급여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 공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참고: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4,2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71,2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42,51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513,760원  
    기준연금액의 200% 685,020원  
    기준연금액의 250% 856,270원  

     

    감액 조건

    •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후,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최저연금액 비율

    구분 기준연금액 비율 최저연금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10% 34,25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20% 68,502원

     

    참고 사항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과 가구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세한 계산 방식이나 추가 문의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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